로그인 회원가입
facebook Twitter
030201
질문대답
> 고객센터 > 질문대답

‘군종 목사’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17:07 조회37회 댓글0건

본문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영동의 한 부대 인근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불법 카메라를 인스타 팔로워 발견했다.
불법 카메라는 여자 화장실 칸막이 3곳의 휴지통마다 1대씩 총 3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있는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소령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포렌식을 진행해 인스타 팔로워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914건 20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