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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도 ARS 프로그램 승인…한 달간 자율 협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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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08:3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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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3일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그룹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승인한 세번째 ARS 프로그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큐텐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무 변제 방안을 채권자와 자율 협의할 수 있게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멈춰주는 제도다. 채권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되고 회사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은 회생 인스타 팔로워 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과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여파로 판매자가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이 연쇄적으로 이탈하면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ARS 프로그램 진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한달 뒤인 다음달 23일까지 보류된다. 이후 ARS 프로그램 기간은 한달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정부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는 일단 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티몬·위메프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소상공인 채권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하고 일정도 지정해 공개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가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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