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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심위, KBS ‘광복절 기미가요’ 신속심의···JTBC ‘슈가 오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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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00:02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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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KBS를 신속심의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한 JTBC도 신속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심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방영된 KBS <나비부인> 방송과 지난 7일 JTBC <뉴스룸>을 신속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에 대해 위원장 단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신속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KBS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일본 기미가요와 군가 등이 나오는 <나비부인>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27건 제기됐다. JTBC는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소식을 전하며 다른 인물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방송해 4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신속심의로 지정된 안건은 2주 뒤 심의한다. 방심위는 통상 신속심의 안건에 법정 제재(중징계)를 내려 왔다.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수익률을 5%로 가정하면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금투세를 내야 한다. 전체의 0.35%(4만9236명)에 속하는 이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의 44.89%를 갖고 있다.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면 인원은 상위 0.02%(3101명)로 줄지만, 보유 주식 금액 비중으로는 전체의 32%(241조700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중 상당수는 재벌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는 대부분 개미투자자다. 20·30세대 인원 비중은 전체 투자자의 30.4%(426만명)에 달하지만, 보유금액은 전체의 8.4%(6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100만원 이하 주식보유자도 전체 투자자 1407만명 중 30.4%인 428만명에 달하는데, 보유금액은 전체의 0.15%(1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도 유예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력을 갖추었는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도 다른 자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최상위 고액 자산가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담세력은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납세자를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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