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facebook Twitter
030201
질문대답
> 고객센터 > 질문대답

과속 중 교통사고 이유로 보험금 환수한 건보, 법원 “처분 취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8 10:55 조회294회 댓글0건

본문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이다. 이 교통사고로 A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2970여만원을 부담했지만, 이후 ‘교통사고는 A씨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초과한 A씨의 과속운전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A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운전했지만,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 부상이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4,529건 2455 페이지
질문대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65 컴퓨터조립 인기글 행복이 08-28 294
5264 �͡������ݾ�. 인기글 행복이 08-28 296
5263 귀멸의칼날게임2 인기글 행복이 08-28 303
5262 사과가격2 인기글 행복이 08-28 289
5261 네오골드 수익으로 내집사기 인기글 행복이 08-28 295
5260 SWIFT2 인기글 행복이 08-28 298
5259 네오골드 수익으로 내집사기 인기글 행복이 08-28 286
5258 저렴쇼핑몰2 인기글 행복이 08-28 295
5257 웹만들기2 인기글 행복이 08-28 291
5256 중등영어 인기글 행복이 08-28 285
5255 9월 모평에 몰린 N수생 ‘의대 증원’ 노리나 인기글 행복이 08-28 327
5254 네오골드 수익으로 내집사기 인기글 행복이 08-28 287
5253 이복현 “대출금리 상승, 당국이 바란 게 아냐”…은행권에 화살 돌리며 “더 세게” 개입 예고 인기글 행복이 08-28 350
5252 네오골드 수익으로 내집사기 인기글 행복이 08-28 294
5251 네오골드 10개월 차 와이프 외제차 사기 (대박 수익) 인기글 행복이 08-28 335
5250 플래시게임2 인기글 행복이 08-28 26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