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로 돌아온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사건, 노조 “셀프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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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9:09 조회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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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노조가 방심위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는데,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근거로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6일 방심위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을 송부받은 방심위가 공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류희림씨는 의혹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했다. 노조는 지금껏 조사 기간, 대상, 주체 등에 대해 어떠한 사전공지나 조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관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방심위 직원 149명이 지난 1월 기명으로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방심위지부는 이날 류 위원장을 신고한 직원 149명을 대표해 방심위에 감사실장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애초에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주체인 감사실이 권익위 송부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감사실장은 류희림 씨의 회피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 사안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의 정황이 있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지금껏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 사실을 부인해온 것이 떳떳하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로부터 성실히 조사에 응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방심위 송부,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사건은 종결,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비위 혐의자인 류 위원장은 면죄부를 받고 비위 혐의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7일엔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6일 방심위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건을 송부받은 방심위가 공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류희림씨는 의혹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했다. 노조는 지금껏 조사 기간, 대상, 주체 등에 대해 어떠한 사전공지나 조사를 개시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관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방심위 직원 149명이 지난 1월 기명으로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방심위지부는 이날 류 위원장을 신고한 직원 149명을 대표해 방심위에 감사실장 기피신청서도 제출했다.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애초에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주체인 감사실이 권익위 송부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감사실장은 류희림 씨의 회피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해충돌 사안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의 정황이 있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지금껏 민원사주 및 이해충돌 사실을 부인해온 것이 떳떳하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로부터 성실히 조사에 응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방심위 송부, ‘방심위 행동강령 위반’ 사건은 종결,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비위 혐의자인 류 위원장은 면죄부를 받고 비위 혐의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7일엔 ‘민원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사건 종결 처리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이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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