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facebook Twitter
030201
질문대답
> 고객센터 > 질문대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주완 LG전자 대표 “2030년 ‘트리플 7’ 달성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15:44 조회45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지난 1년여간 미래비전 달성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며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오는 2030년에는 전사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75%를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기업 간 거래(B2B) 등 신사업에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인베스터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CEO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의 경과와 방향을 소개했다. LG전자는 기존 사업의 성장 극대화,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및 B2B 가속화, 신사업 육성 등을 토대로 2030년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각 7%, 기업가치 7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가전·TV 등 성숙 단계에 접어든 주력사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성 판매에 그치던 가전 사업에 구독 등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신사업으로는 TV 등을 플랫폼으로 삼아 콘텐츠·광고수익을 내는 플랫폼 기반 사업, 자동차부품·냉난방공조(HVAC)·스마트팩토리 등을 내세우는 B2B 사업 등이 있다. LG전자는 이들 영역에서 2030년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7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CEO는 이미 이러한 목표는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며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LG전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 목사에 대한 정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간이 이미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형철)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감리회의 재판에 넘겨졌다. 감리회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감리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정직 기간이 이미 만료해 (이번 소송이) 원고 지위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리회의 정직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목사의 양심·종교·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상 종교단체의 자율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리회 교인들의 집단적 의사를 무시하고 정직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 대해 가장 엄한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과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출교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 때문에도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18일 이 목사가 제기한 출교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과 달리 지난 7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이 확정됐고, 해마다 퀴어축제 참가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가 찬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인데, 오늘 법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제가 받은 징계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징계 근거로 활용되며 (종교계를) 옥죄고 있어 정직 2년의 기간이 끝났다고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낙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 세운 법과 폭력을 멈추고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나연 기자 nyc@khan.kr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소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예외로 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이 임금 체불 피해 등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받을 때에도 이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시행규칙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 체류자격(C-3-9)을 받고 2010년대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금속가공업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빗장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어가 서툴고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도 산재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지 못한 A씨는 약물치료만 받으며 일하다가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이때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조사를 위해 지청에 출석했으나, 사업주가 노동자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조사를 받고 나오던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것이 확인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률상 통보 의무에 따라 A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A씨를 대신해 피해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피해를 봐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출입국사무소가 경찰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부한 것은 현행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진정 본안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조사 및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면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 퇴거를 우려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업무는 의무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A씨와 같이 권리 구제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로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에 인계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에 인권위는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