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해주택 10년 무상임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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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11:51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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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 지원이라는 안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포함시켰다.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에)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폐기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팔로워 구매 재의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야당이 계속 제기해왔던 사각지대 해소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거주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보증금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전세임대 지원이라는 안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포함시켰다. 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규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세사기)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더디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까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5가구에 불과했다. 경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숙제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지난 1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에)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며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작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 등을 골자로 했지만 시행 이후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재표결 없이 폐기됐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팔로워 구매 재의요구안을 통과시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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