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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피해 최소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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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0:25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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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늘리고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중 농작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침수 면적은 14만181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 19만90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업시설 훼손과 농경지 유실 등을 합한 피해 복구비는 5295억원에 달했다.
이상기후는 계절과 상관없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한파와 대설, 3~4월 이상저온, 5~11월 집중호우·강풍·우박·태풍, 12월 대설과 한파 등이다. 특히 과수의 경우 개화기 냉해와 수확기 탄저병 등이 발생하면서 사과는 전년 대비 30%, 배는 27% 각각 줄면서 올해 가격 대란을 불러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병충해가 확산하고, 외래 병충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외래 병충해 발생 면적은 과수화상병 1208ha, 미국선녀벌레 11만4986ha, 갈색날개매미충 9만9335ha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나무에서 잎, 줄기, 꽃, 열매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다가 말라 죽는 병이다.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은 사과, 복숭아, 매실, 산수유 등 나무 줄기와 과실 즙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외래해충이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컨대 사과·배의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농가 보급률은 냉해 1.1%, 태풍 12.2%, 폭염 15.7% 등에 그치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 품목을 늘리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병충해 보장은 벼, 복숭아,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만 가능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농업부문 풍수해 방재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발생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수확이 끝난 가을이나 겨울에 지급하고 있다며 풍수해 발생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득과수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공급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전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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