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심문···26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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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6:32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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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던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최종적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방통위 ‘2인 회의’의 적법성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그간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회의운영 규칙 등에 따라 이사진 선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방통위는 이날 심문에서도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재판부가) ‘회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소명은 신청인보다 피신청인 측에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각론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진에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첫 심문을 했다. 해당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도 오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장 측은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회의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회의가 합의제가 아니라 2인 이하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판결까지 1~2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존망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던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최종적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방통위 ‘2인 회의’의 적법성도 쟁점으로 논의됐다. 그간 방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회의운영 규칙 등에 따라 이사진 선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방통위는 이날 심문에서도 법원에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다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재판부가) ‘회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소명은 신청인보다 피신청인 측에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각론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진에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인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첫 심문을 했다. 해당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도 오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장 측은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회의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회의가 합의제가 아니라 2인 이하로 이뤄진 것은 위법하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판결까지 1~2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존망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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