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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자 고성·폭행 응수한 시민…대법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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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5:28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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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다가간 점을 보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A씨로서는 B경위가 먼저 제지한 것을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분리 조치를 위해 몸을 밀어낸 B경위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는 전제사실 자체에 대해 피고인의 인식에는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B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처럼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회피하려 노력했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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