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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내정당 참여한 법안 나왔다···“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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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6 04:03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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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모든 정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에도 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인위적인 단일화 없이도 소수당이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당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거대 양당뿐 아니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야6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이 1명 이상씩 참여했다. 총 발의자는 11명이다.
개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만약 어느 누구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천 원내대표안은 본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로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해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은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방안이라며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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