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는 부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23:01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0여명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이날 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에게 파면, 17명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렸다. 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대개 노조 임원 및 중앙 부서장으로 노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전임 간부였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신고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서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최고 151일 무단결근을 한 사례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측은 공사가 노조 간부들의 결근을 인지했다면 업무 복귀 지시 등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집단해고는 용산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지노위에 교통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회의에서 관련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노사 양측에 19일까지 화해를 하라며 권고했다. 그러나 교통공사 측에서 지난 16일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지노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교통공사의 직원 대량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자들의 진정 취지를 받아들였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했다는 노동자들의 진정은 기각했다. 노사 측은 이번 결정 관련 결정문이 나온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이날 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한 뒤 지난 3월부터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에게 파면, 17명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렸다. 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대개 노조 임원 및 중앙 부서장으로 노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전임 간부였다. 타임오프는 근무 외 노조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신고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서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최고 151일 무단결근을 한 사례 등이 징계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반면 노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측은 공사가 노조 간부들의 결근을 인지했다면 업무 복귀 지시 등 즉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집단해고는 용산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5월과 6월 지노위에 교통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6일 회의에서 관련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노사 양측에 19일까지 화해를 하라며 권고했다. 그러나 교통공사 측에서 지난 16일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지노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교통공사의 직원 대량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노동자들의 진정 취지를 받아들였다. 다만 교통공사 측이 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했다는 노동자들의 진정은 기각했다. 노사 측은 이번 결정 관련 결정문이 나온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