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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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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4 02:5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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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수행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용도변경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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