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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서울 27일 연속 열대야, 118년 만의 최장기록···처음 겪는 ‘장기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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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2 01:07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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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의 열대야 연속 발생 일수가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16일 밤부터 17일 아침 사이 최저기온은 27.2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21일 이후 27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27일 연속 열대야 기록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의 26일 연속 발생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는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세워진 기록이기도 하다.
앞서 15일 밤부터 16일 아침 사이에는 서울의 밤 기온이 26.8도까지만 낮아지면서 2018년의 26일 연속 열대야 발생 일수와 같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서울의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부산은 지난달 25일 이후 23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4일째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 주요 지점의 밤 최저기온은 인천 27.5도, 청주 27.3도, 대전 25.7도, 여수 26.7도, 군산 25.5도, 부산 26.6도, 서귀포 27.1도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에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광역시는 3곳 이상, 시·군은 1곳 이상 도로가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국에서 동시에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4개 지역에서는 훈련이 진행되지 않는다.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논산시·서천·금산·부여군, 전북 완주군·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9개 시·군 외에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15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22일 오후 2시부터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 1만7000여곳의 위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15분에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20분에는 경보가 해제된다. 훈련 전날인 21일과 훈련 당일에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훈련 경보가 발령될 때도 단계별로 세 차례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은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해당 구간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훈련 상황을 라디오로 안내받는다. 서울은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3곳이 통제 구간이다. 광역시도 3곳, 시·군은 1곳 이상이 훈련 구간으로 지정된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훈련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당일에는 주요 차량 내비게이션이 통제 구간을 우회할 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방차 등 비상·긴급차량이 훈련 중 운행되는데, 올해는 시민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하게 된다. 비상시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는 조치다.
2017년과 2018년 일어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이 재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관계자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7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와 전담기관에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리·감독 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열발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배제하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촉발지진피해 위자료청구소송 판결문에는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됐다며 검찰은 공소기한 내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11월 완성된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대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포항시민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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